국경 간 캠페인을 진행할 때 고객사가 먼저 체감하는 위험은 이미 송금한 금액, 발송한 제품 샘플, 또는 아직 납품되지 않은 콘텐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의 위험은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 수취 계좌와 게시 콘텐츠는 크리에이터가 거주하는 국가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제품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지, 어떤 광고 표현이 허용되는지, 샘플은 어떤 방식으로 반입되는지, 세무당국이 확인을 요청할 때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객사 역시 브랜드와 규제 위험을 부담하지만 현지 소비자 앞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대개 크리에이터입니다.
IMVN의 운영 관점에서는 수수료를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계약하고, 누가 지급하며, 누가 돈을 받고, 누가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가?
정보 기준일: 이 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비율은 지급 절차와 필요한 증빙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돈은 국경 간 섭외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해외 기업은 크리에이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제품 샘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크리에이터는 적절한 증빙이 없는 소득, 현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 브랜드가 승인한 자료를 벗어난 광고 표현, 게시 후 보류된 지급금 등 여러 겹의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빠르게 캠페인을 확정할 때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크리에이터는 브리프, 배송 주소와 송금 화면을 받지만 어느 법인이 자신을 고용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보이스, 원천징수 증명서나 소득 출처 확인이 필요해지면 이메일을 보낸 회사와 실제 송금자 명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한다”라는 한 문장을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는 크리에이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계약 금액은 세전 총액인가, 공제 후 크리에이터가 받아야 할 순액인가?
- 지급자는 크리에이터 국가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가?
- 현지 지급자가 없다면 크리에이터는 어떤 서류로 소득을 신고할 것인가?
세율보다 먼저 지급자와 수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동일한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크리에이터는 현지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며,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취인이 매니지먼트 회사, MCN 또는 등록 사업자이거나 계약에 사용료가 포함되거나 해외 기업이 현지 법인·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구조 | 일반적인 처리 | 크리에이터가 보관할 자료 |
|---|---|---|
| 해외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 | 해외 기업이 현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면 크리에이터는 보통 세전 금액을 받고 현지 규정에 따라 직접 소득을 기록·신고·납부 | 계약서, 적법한 인보이스 또는 지급 요청서, 납품 승인, 은행/PayPal 내역, 지급 법인의 정보 |
| 해외 기업이 현지 사업자를 통해 지급 | 현지 사업자가 계약하거나 예산을 받은 뒤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고 현지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 | 현지 계약서, 세전액–원천징수–실수령액 계산표, 원천징수 증빙, 지급 내역 |
어느 구조에서도 임의의 비율을 공제한 뒤 이를 “세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지급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해당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계약서에 크리에이터가 세전 금액을 받고 직접 신고한다는 점을 명시하되, 법률이 지급자에게 부과하는 의무까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운영 구조를 결정할 때는 아시아 현지 크리에이터와 직접 계약할지 현지 에이전시를 이용할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5개 시장 지급 비교
아래 비율은 조건에 해당할 때 지급 시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최종 연간 개인소득세율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기업 직접 지급”은 해외 기업에 현지 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고 현지 원천징수의무자도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 시장 | 현지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 | 해외 기업이 직접 지급 | 크리에이터와 캠페인에 필요한 자료 |
|---|---|---|---|
| 베트남 | 근로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 계약을 맺은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수가 1회 200만 VND 이상이면 **10%**를 원천징수 | 크리에이터가 계약 금액을 받고 해당 신고를 직접 처리하며, 베트남에서 의무가 없는 해외 기업은 임의로 10%를 공제하지 않음 | 계약서, 세무정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지급 내역, 베트남에서 유효한 제품 허가·등록 사본 |
| 태국 | Revenue Department 지침은 서비스·전문직 수수료 3%, 광고비 2%, 태국 거주 대중연예인 보수 **5%**를 제시 | 크리에이터가 해외소득을 기록하고 적절한 PIT 신고에 반영 | Withholding Tax Certificate, 인보이스/영수증, 수취 내역, 태국 기관이 인정한 제품 허가·등록 자료 |
| 인도네시아 | bukan pegawai에 해당하는 개인의 PPh 21은
총보수의 50% × Article 17 세율로 계산 |
크리에이터가 소득을 기록하고 적절한 SPT에 신고하며, 인도네시아 원천징수자가 없으면 현지 Bukti Potong도 없음 | NIK/NPWP, Bukti Potong PPh 21, 인보이스, 지급 내역, 인도네시아에서 유효한 제품 자료 |
| 필리핀 |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문직·홍보·탤런트 수수료는 당해연도 총소득이 PHP 300만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EWT 5%, 이를 넘거나 VAT 등록자이면 10% | 크리에이터가 등록하고 적법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직접 신고·납부하고 해외 고객과 지급 자료를 보관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인보이스, BIR Form 2307, 지급 내역, 필리핀에서 적용되는 제품 허가·등록 자료 |
| 한국 | 적용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 원천징수 | 크리에이터가 직접 받은 외화수입을 기록하고 적절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 | 필요시 사업자등록 정보, 원천징수영수증/payment statement, 수취 내역, 한국에서 적용되는 제품 자료 |
같은 명목 수수료도 다섯 가지 실수령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2,000만 VND의 보수는 200만 VND가 원천징수되어 1,800만 VND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서비스로 분류된 100,000 THB는 3,000 THB가 원천징수됩니다. 인도네시아의 1억 IDR 사례에서 250만 IDR이라는 결과는 50% 과세표준인 5,000만 IDR 전체가 5% 구간에 있을 때만 맞습니다. 필리핀의 100,000 PHP는 95,000 PHP 또는 90,000 PHP가 될 수 있고, 한국의 1,000만 KRW에 3.3%가 적용되면 실지급액은 967만 KRW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계산식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나 이전 크리에이터에게 적용한 결과를 새로운 섭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2–3년마다 크리에이터를 조사하는 고정 주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소득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뒤에야 세금에 관심을 갖는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이 “2년 또는 3년마다 크리에이터를 조사한다”라는 말이 생기곤 합니다. IMVN은 크리에이터에게 이런 고정 주기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세무 자료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일정을 적용하기보다 위험관리 원칙에 따른 조사·검사를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캠페인이 끝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booking 자료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근로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 계약을 맺은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수는 여전히 1회 200만 VND 이상일 때 10% 원천징수 대상이었습니다. 근거는 Circular 111/2013/TT-BTC와 이를 통합한 02/VBHN-BTC입니다.
해외에서 돈을 받는 크리에이터는 캠페인별로 다음 자료를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업무범위;
- 지급자의 명칭, 주소와 등록정보;
- 금액, 통화와 수취일을 보여주는 은행 또는 PayPal 내역;
- 크리에이터 지위에 맞는 인보이스, 지급 요청서 또는 영수증;
- 콘텐츠 승인 이메일과 게시 증빙;
- 제품 샘플, 신고가액과 반품 조건 자료;
- 베트남 사업자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 증명서
크리에이터가 세금을 책임진다는 조항은 당사자 간 역할을 나눌 수 있지만 소득 증빙을 대신하지 못하며 지급자에게 법적으로 부과된 원천징수 의무도 없애지 못합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터는 등록·인보이스·신고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BIR Revenue Memorandum Circular 97-2021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BIR 등록, 장부 보관,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며 본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 원천징수와 납부도 수행하도록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홍보 대가로 받은 무료 제품도 공정시장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금 없이 제품만 제공하는” 캠페인도 크리에이터의 소득 기록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Ease of Paying Taxes 개혁과 2024년 시행지침 이후에는 invoice가 재화와 용역 거래의 주요 증빙이 되었습니다. 이를 “크리에이터는 종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야 한다”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수기, 낱장식, 전산 또는 전자 방식은 크리에이터의 등록 상태와 BIR이 인정한 시스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보이스가 해당 크리에이터의 등록과 일치하는지입니다.
필리핀 사업자가 5% 또는 10%를 원천징수했다면 크리에이터는 이미 공제된 세금을 반영할 BIR Form 2307을 받아야 합니다. BIR RR 14-2018은 당해연도 총소득이 PHP 300만을 넘지 않는 개인에게 5%, 이를 초과하거나 VAT 등록자인 개인에게 10%를 연결합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터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별도 8% 제도는 자격을 충족한 자영업자의 과세 방식이며 각 booking에서 8%를 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PayPal은 돈을 옮기지만 서류까지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와 크리에이터가 서로 다른 은행 체계를 사용할 때 PayPal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PayPal을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실제 운영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2024년 6월부터 유효한 PayPal User Agreement는 일정 상황에서 hold, limitation, reserve, reversal과 chargeback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계정에 표시된 잔액이 즉시 출금 가능한 금액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콘텐츠를 모두 제작하거나 게시한 뒤에도 돈을 출금할 수 없거나, 수취 계좌 명의와 계약 명의가 다르거나, 거래 설명이 불명확하면 위험은 크리에이터 쪽으로 기웁니다. 거래 수수료와 환율 차이도 합의한 금액보다 실수령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IMVN은 PayPal 지급을 두 질문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 돈이 실제로 이동했는가? 거래 상태, 통화, 수수료, 계정 명의와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 지급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계약서, 인보이스, 캠페인 번호, 지급 법인과 납품 증빙을 확인합니다.
PayPal은 자신을 결제서비스 제공자로 설명하며 이용자의 세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payment sent” 화면은 계약서나 인보이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계약 후 일부, 승인 또는 게시 후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크리에이터가 제작비 전부를 먼저 부담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브리프를 수락하기 전에 제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현지 위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샘플을 보내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 운영자는 다음을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제품이 해당 시장에서 판매·유통 허가를 받았는가?
- 제품군에 허가, 등록, 경고문 또는 연령 제한이 필요한가?
- 어떤 광고 표현이 승인되었으며 크리에이터가 이를 바꿔 말할 수 있는가?
- 협찬 또는 상업적 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 샘플은 어떻게 수입·반송·처리하는가?
- 불만, 제품 사고 또는 콘텐츠 삭제 요청은 누가 담당하는가?
- 무상 제공 제품의 가액이 계약과 소득 자료에 기록되는가?
크리에이터가 현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적법성까지 스스로 보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는 제품 자료와 승인된 광고 표현을 제공하고, 에이전시나 현지 운영자는 해당 자료의 현지 적용 방식을 확인하며, 크리에이터는 확인된 내용에 따라 제작해야 합니다. 민감 업종은 게시 전에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IMVN은 태국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현지 고객사와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고객사는 보유하고 있던 검사증명서와 FDA 관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제품을 홍보하려면 태국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자료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유한 서류나 다른 시장을 위해 발행된 서류가 태국 요건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태국 신청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현지 기관은 제품이 태국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초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멈춘 원인은 제품 자체였습니다. 결정 전에 섭외와 게시가 진행됐다면 태국 크리에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제품과 공개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IMVN은 두 질문을 분리합니다. 고객사가 이미 가진 서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서류가 캠페인이 실제로 진행되는 국가에서 유효한가? 두 번째 질문까지 확인해야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캠페인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중·후에 하나의 증빙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부터 게시물까지 이어지는 증빙 흐름은 있어야 합니다.
| 단계 | 확정할 사항 | 최소 자료 |
|---|---|---|
| 계약 전 | 수취인 지위, 세무번호, 거주지, 인보이스 발행 가능 여부, 수취 계좌, 세전/실수령 금액, 콘텐츠 유형, 제품과 승인 표현 | 수취인 자료, 견적서, 업무범위, 계약서 초안, 제품 자료 |
| 지급 전 | 인보이스 또는 지급 요청서와 계약 일치, 원천징수율, 통화, 환율 출처, 은행/PayPal 수수료, 계좌 명의 | 세전액–원천징수–실수령액 계산표, 지급 승인, 인보이스/참조번호 |
| 지급 후 | 수취·출금 가능 여부, 원천징수 증빙, 계약에 따른 납품·게시 완료 | 은행/PayPal 내역, 해당 시 BIR Form 2307/Bukti Potong/원천징수 증명서, 게시 링크·화면, 정산 기록 |
지급 절차와 세무 책임은 재무팀 이메일에만 둘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IMVN은 시장별 서류와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IMVN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같은 기업 생태계의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고객사는 실행 시장에서 계약하거나 한 거점 국가를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IMVN이 제품 자료, 계약, 수취인 확인, 지급, 세무 증빙과 정산을 시장별로 표준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리할 계약 수를 줄이면서도 크리에이터가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위 기업 네트워크 밖의 시장에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주체를 약속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IMVN은 모든 국가에 법인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섭외를 확정하기 전에 IMVN은 네 가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현지 적격성, 수취인, 지급 절차,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야 할 증빙입니다. 제품이나 광고 표현을 현지에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캠페인을 멈춰야 할 지점이지, 게시 후 크리에이터에게 남길 문제가 아닙니다.
